두산 오너家, 외국인학교 편법 입학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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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오너家, 외국인학교 편법 입학 대물림?
  • 방글 기자
  • 승인 2014.10.1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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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이어 박정원도 편법 입학 의혹 받아
등기이사 이름 올려 영주권 획득…의도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왼쪽)과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 ⓒ 뉴시스

재벌가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의혹이 알려져 시끄러운 가운데 두산가(家)의 편법 입학 대물림 논란이 불거져 주목된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의 차남이 2004년 편법으로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뒤 서울 국제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05년 당시 11살이던 둘째 아들이 ‘싱가포르 영주권자’ 자격으로 경기도 성남시의 모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 회장의 차남이 싱가포르에 거주한 적이 없었음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데서 발생했다.

2004년 당시 두산상사 사장이던 박 회장이 현지 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면서 박 회장의 차남은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가족 자격으로 등록됐고, 손쉽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두산 측은 현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도덕적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고작 1년 차이를 두고 영주권을 획득한 점을 이유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지법인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린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와 LG 등의 재벌가에서도 편법 입학 의혹이 있는 데도 두산에 가혹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지난해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의 셋째 며느리가 ‘외국인학교 입학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탓이다.

박용현 전 회장은 박정원 회장의 작은 아버지로 현재는 서울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다.

당시 박 전 회장의 며느리 박모 씨는 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유학원 원장에 1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그 대가로 위조된 외국 시민권과 여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두산그룹의 편법 입학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번에도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두산그룹 측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두산 측은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가족 개인 문제까지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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