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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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1.2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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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알뜰폰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가입·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알뜰폰 시장의 성장에 비해 이용자 보호 수준은 미흡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알뜰폰 업체들은 단통법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적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최대 한도까지 지급하며 고객을 끌어모았다. 통신3사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한 요금제도 거들었다.

덕분에 10월 이후 번호이동 시장에서 알뜰폰으로 전환한 비중은 30%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알뜰폰은 콜센터 이용 시간에 제한 등 사후서비스(A/S) 불만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미래부는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과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이용자 불만 해결을 위한 민원 관리체계 구축 △사업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를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위반시에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여기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가 기존 이통사 수준까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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