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철 지난 단말기 ´0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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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철 지난 단말기 ´0원´ 확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2.2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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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인 줄 알고 샀다가 위약금·요금폭탄 맞을 수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LG유플러스에서 시작된 '출시 15개월 이상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이 전 이동통신사로 확대되는 추세다.

SK텔레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갤럭시노트3 공시지원금을 최대 72만5000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3 출고가는 88만 원으로 판매점 지원금 상한 15%를 모두 받으면 최저 4만6250원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7일에도 LG전자 G2, Vu3,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 갤럭시노트2, 갤럭시Win 등의 모델에 출고가 전액을 지원금으로 책정해 '0원'폰으로 만들었다.

KT 역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갤럭시 메가, 갤럭시4 LTE-A와 LG전자 G2, Vu3, 팬택 베가 아이언 등의 모델에 최고 84만원을 지원하며 공짜폰으로 판매한다.

KT는 특히 최신모델에 속하는 갤럭시노트 엣지, 갤럭시S5 광대역 LTE-A, LG G3.cat6, LG G3 등에도 최대 27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이제는 먼저 지원금 상향을 시작한 LG유플러스가 지원금 규모에서 밀리는 형국이 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갤럭시노트3 지원금을 65만 원으로 상향해 15개월이 지난 구형 단말기 지원금 폭탄에 불을 당겼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3 네오에 27만 원, G3비트 27만 원, 베가넘버6 3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 판매가가 0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눈가리고 아웅' 격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시 지원금은 단말기 파손이나 분실 등으로 2년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간만큼 계산돼 위약금으로 청구된다.

84만 원을 지원 받은 뒤 1년 만에 단말기가 파손됐다면 42만 원을 갚아야 하는 식이다.

공짜단말기로 알고 구입했다가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최고 요금제를 사용했을때만 받을수 있는 공시지원금인데도 마치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전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SK텔레콤이 내달 갤럭시노트3 출고가를 인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번 공시지원금 조치로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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