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3, 출고가 인하 대신 지원금 상향…단통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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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3, 출고가 인하 대신 지원금 상향…단통법 실패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01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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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 낮추겠다는 취지 무색…
구형 단말기 지원금 상향, 최신단말기 중고 선보상제 등 편법 지원 횡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가 드디어 공짜폰이 됐다. 하지만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1일 KT는 순완전무한 99요금제 기준 갤럭시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88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 모델의 출고가가 88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2년 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짜로 단말기를 지급받는 셈이다.

노트3 모델의 공짜폰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앞서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을 6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지난 27일 SK텔레콤이 새해부터 이 단말기에 72만5000원(전국민무한100요금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렇다할 말 없이 지켜보다 새해가 되자 노트3를 공짜폰으로 내놨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노트3가 구형 단말기가 됐기 때문이다.

현행 단통법은 최신 단말기에 대해 최대 공시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리점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15%를 더하면 최대 34만5000원까지 단말기 가격을 할인 받는다.

예를 들어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4 모델의 출고가는 95만7000원. 지원금을 최대로 받더라도 61만4000원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

반면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구형 단말기로 분류 돼 더이상 단통법의 공시지원금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구형 단말기 중 비교적 최신 모델이고 인기가 많았던 노트3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 상향에 대해 공통적으로 '대리점 숨통 트이기'라는 이유를 들었다.

단통법으로 인해 대리점과 판매점 매출이 급감했고 일부는 문을 닫아야할 지경에 놓이자 구형단말기 지원금을 상향해 소비자를 끌어모아 숨통을 트이게 해주려 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쌓인 단말기 재고도 이번기회에 털겠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과다한 공시지원금 때문에 단통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단통법 도입 당시 정부는 지원금을 제한하면 이통사와 제조사가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낮춰 가계 통신비 지출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실제로도 시행 1달만에 번호이동 등 가입자가 급감하자 사이통들은 서둘러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고 위약금 없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소비자 유치용 가격인하 정책을 내놨다.

그런데 LG유플러스가 시작한 구형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으로 이통사들은 과거처럼 지원금 경쟁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다 지원금이 합법이라는 것이다.

이통사들의 공시지원금 경쟁은 구형단말기에서 최신형 단말기로 이어지는 성향이다.

특히 이통사들은 지난달 말 '제로클럽', 프리미엄클럽', '스폰지제로클럽' 등 중고폰 선보상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시 지원금을 편법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시행 두 달만에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공시지원금 60만 원 이니 70만 원이라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데 현 단통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단통법의 실패가 명확해 보인다"고 단통법을 도입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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