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청년조합 "송일국 아내 사건,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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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청년조합 "송일국 아내 사건,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1.14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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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매니페스토 청년조합이 일명 '송일국 아내 사건'으로 불리는 '국회 인턴 겸직' 사건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청년조합은 국회 시스템이 바뀌어 인턴 처우가 개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조합은 14일 '청년의 ‘열정페이’ 국회가 먼저 지불해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현재 국회에는 인턴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 오직 어떤 의원실에서 어느 보좌진을 만나느냐 하는 '운'에만 달렸다"며 "국회 인턴들은 업무능력을 인정받더라도 기존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그만 두면서 의원실에 결원(缺員)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식으로 채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배우 송일국이 7년 전 매니저로 고용했다는 '겸직 문제'가 붉어졌고, 그의 아내인 정승연 판사는 '국회 인턴은 투잡을 뛰어도 상관없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말해 국회인턴을 매니저 겸용이 정당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실의 보좌관이 배우 송일국의 매니저로 투입된 것을 꼬집은 것.

이들은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는 12일 단 세 줄의 짧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는 ‘정 판사와 송일국 사건’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회의 시스템이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인턴이라는 자리를 함부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이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년조합은 "이번 2015년 국회 직원 봉급 인상안에서도 국회 ‘인턴’의 인상안은 제외됐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에,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안마저 선택되지 못했다"며 "배우는 기간이라서, 젊은 청춘이기에, 열정을 가진 일이기에 얼마든지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풍토를 국회부터 먼저 나서서 바꾸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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