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만능 아니다…DB 없으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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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만능 아니다…DB 없으면 무용지물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2.0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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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독려에 전문가들 "새로운 범행 방식 나오면 포착 못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권에 불고 있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광풍에 대해 일부에서 지나친 믿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실시간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지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FDS 구축이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FDS를 당장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범금융대토론회에서 "은행, 증권사도 조속히 FDS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FDS는 금융 거래 단말기 정보와 고객의 금융거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한다. 이 때문에 FDS 운용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은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모으는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DB인 고객의 평소 사용습관은 일반화 하기까지 수 차례 반복되는 거래를 기다려야 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FDS를 도입하더라도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이유다.

또 수백만~수천 만에 달하는 고객의 거래 정보를 DB로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이상거래를 잡아내는 룰도 각 금융사별 주요 거래 방식에 따라 다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9월 부산은행은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FDS 구축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룰 세팅"이라며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현업 보안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룰을 만들어 수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성공했다 하더라도 DB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이나 장치를 통한 금융사고는 막을 수 없다.

지난해 일부 카드사에서 발생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가 그런 예다.

카드사들은 앱카드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 지 8개월여 만에 금융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은 특정 IP에서 결제가 반복되면서 6000여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뒤 FDS에 포착됐다.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 두 곳은 피해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래서 카드사들은 많은 DB를 보유한 신용정보평가회사들과 손잡고 FDS를 운용한다.

금융권 대토론회에서 금융사간 FDS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배영철 KDB대우증권 전무는 "FDS는 학습(경험을 통해 새로운 패턴과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부정사용기기 정보 등 각 금융사가 보유한 자료를 업권 전체가 공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법 등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되고 있다. FDS만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도 어렵다.

현재 FDS를 도입한 주요 은행들은 자사 금융거래 DB만으로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범죄자가 한 은행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은행을 털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FDS 도입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운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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