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입주민 골칫거리 '결로현상', 건설사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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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입주민 골칫거리 '결로현상', 건설사는 '시큰둥'?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2.0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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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로 어린이·노인 호흡기 질환 앓는 등 피해 심각…하자분쟁 40% 차지
건설사, 땜방 메우기식 하자보수+입주민 부주의로 책임 떠넘기기 태도 논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최근 아파트 결로현상 피해의 심각성이 지적됐다.ⓒKBS

겨울철이 되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결로현상에 따른 피해를 종종 겪는다.

결로는 건물 안팎 온도 차이로 내부 벽이나 천장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다. 심할 경우 곰팡이로 인해 어린이나 노인이 호흡기 질환을 앓을 수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결로현상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는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공단 하자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겨울철 하자심사 조정 건수의 4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KBS1 시사프로그램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는 ‘눈물 흘리는 우리집, 아파트 결로 피해’를 다루기도 했다.

서울의 한 도시개발지구에 사는 김 씨의 집에서는 거실 창틀 물받이대에 물이 가득 고인 모습이 목격됐다. 또 창틀 위쪽에서는 물방울이 쉬지 않고 맺혔다.

이 집의 결로현상은 작은방 벽면에서 시작돼 벽면을 타고 화장실과 안방까지 확대됐다. 벽지는 손만 대도 물이 흥건해질 정도로 젖어 있었으며, 아이가 쓰는 침대 뒷면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결로 현상이 심각해져 집안에 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 씨도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곰팡이 때문에 방 3곳 중 2곳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가구와 생활용품은 비닐로 싸놨다.

최 씨는 계속되는 누수로 배전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이외에도 같은 단지 내 결로 피해를 겪고 있는 입주민은 32세대에 달했다.

해당 아파트의 결로 현상의 문제점은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 약 10mm가량 벌어진 틈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에서 실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거나 균열이 생기면 벌어진 틈새로 냉기가 들어와 온도가 낮아져 결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건설사들이 입주민의 결로 피해에 대한 대응을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환기를 자주 안 했기 때문이라며 입주민의 부주의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

입주민들은 하자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멍이 보이는 곳에 우레탄폼을 쏴 메우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시공사는 한 입주민 가정에 생긴 결로현상을 보수하기 위해 벽지에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고 우레탄폼을 쐈다. 하지만 집안 벽지에 우레탄만 누더기처럼 붙어 있게 됐을 뿐 결로현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시공사 측은 모든 가구에 같은 성능의 제품을 쓴 상황에서 결로 현상을 일부 세대에서 일어났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결로현상은 입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하기보단 시공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맞다"며 "여름철 빗물에 따른 주차장 결로와 겨울철 온도 차에 따른 집안 결로로 크게 구분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집안 결로는 시공상 단열 처리를 미흡하게 했거나, 단열재 두께 기준 100mm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열재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려면 보통 1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그 안에 입주가 완료되기 때문에 결로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결로현상을 방지하려면 입주 첫해에 환기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하루에 최소 30분씩 두 번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습기를 발생시키는 수조나 어항을 설치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벽면에 단열재 보강공사를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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