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LS 수익률조작 집단 소송´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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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LS 수익률조작 집단 소송´ 첫 허용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2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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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양 씨는 지난 2008년 4월 포스코 보통주와 SK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ELS 제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 때 포스코와 SK 종가가 모두 기준가격(2008년 4월 22일 종가)의 75% 이상이면 22%의 수익을 거두도록 설계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상환금 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  최대 상업은행인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와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내요의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문제의 날인 2009년 4월 22일, 장중 내내 플러스를 유지하던 SK의 주가는 동시호가때 대량의 매물이 쏟아지며 장 마감 10분을 남기고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RBC는 만기 당일 SK주식 하루 거래량의 40%(13만 주)를 10분 만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SK의 주가는 기준가격 대비 74.6%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이 상품에 가입한 4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은 무려 -25.4%의 손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증권관련 집단 소송'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화스마트ELS 10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양모 씨등 2명이 RB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허가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일부 집단소송이 제기되긴 했지만 대법원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도 나머지 피해자 전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지난 2004년 1월 제정됐지만 소송요건이 까다롭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0년 간 8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했다.

앞서 1,2심도 "양씨 등의 주장과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씨 등 투자자들은 RBC의 위반 행위 이전에 ELS를 매수해 보유한 자들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없다"며 집단소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RBC가 기초자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돼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사회 통념상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 등을 통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나 조건 성취에 영향을 줬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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