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해지 하러 갔다가 개인정보 유출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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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지 하러 갔다가 개인정보 유출 ‘황당’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7.05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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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노려 해지 신청 고객정보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 거래 일당 무더기 적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휴대전화 해지신청 고객 2848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45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속칭 ‘해지밴’의 휴대전화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당 4만∼9만원에 불법 거래한 혐의다.

해지밴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해지’와 통신사에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놓은 전산상의 기록을 의미하는 ‘밴(van)’의 결합어다.

경찰조사결과 이 정보를 사들인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은 휴대전화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고객을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고객으로 조작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번호이동 고객으로 유치하면 이동통신사로부터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신규가입’ 고객을 ‘번호이동’ 고객으로 조작한 것이다.

이들 중 차모(41)씨 등 4명은 알뜰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사용 않은 대포폰 회선 2404건의 해지밴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팔고, 이미 명의도용으로 유통된 대포폰 가입자 명의를 이용해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1705개를 판매해 1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해지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공식 대리점을 통해 해지하고, 해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해지밴으로 둔갑돼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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