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內 특혜 논란 끊이지 않는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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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內 특혜 논란 끊이지 않는 재벌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8.0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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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구치소 편의 청탁'이어 '특혜진료'까지
최태원 회장, '변호인 접견 특혜'로 특별사면 발목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이 구치소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다. ⓒ 뉴시스

최근 구치소에 수감된 재벌들의 특혜 논란이 잇따라 일고 있다.

이미 출소했지만 '특혜 진료'가 드러나면서 조명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8·15 특별사면이 유력한 최태원 SK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우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달 말 브로커를 통해 수감 당시 생활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외부 의료진의 진료 특혜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치소장이 허락하면 외부 의료진의 진료를 볼 수 있다"며 "특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수감자가 외부 의료진을 불러 치료를 받는 경우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조 전 부사장이 한진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인하대병원 주치의를 부른 것은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추가로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진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법무부는 논란 직후 구치소 관계자들을 좌천시켜 의혹을 증폭시켰다.

한편 특별사면이 유력시 되는 최태원 SK 회장은 '변호인 접견 특혜'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년 7개월째 복역 중인 최 회장이 일반 재소자의 변론 준비에 사용돼야 할 변호사 면회 공간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최 회장이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집사 변호사'를 수시로 불렀다"며 "변호인 접견에 시간제한이 없는 점을 활용해 장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 신분인 최 회장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지만 7개 접견실 중 한 곳을 독점하듯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SK그룹 관계자는 7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교정시설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 접견을 진행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며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소관이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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