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코앞…재계 총수들 구속 이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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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코앞…재계 총수들 구속 이유 '주목'
  • 방글 기자
  • 승인 2015.08.1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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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왼쪽부터) 이재현 CJ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시사오늘

재벌 총수들의 광복절특사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장들의 구속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현재 광복 70주년 맞이 특별사면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명단을 확인한 뒤,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재계 총수 중에서는 최태원 SK회장의 사면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주요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 원대 투자를 하게 한 뒤 옵션투자금 명목으로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최 회장은 무속인 김원홍 씨의 권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낳기도 했다. ‘묻지마 회장님’으로 통하던 김원홍 씨까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최태원 회장은 물론 공범으로 지목된 최재원 부회장과 김원홍 씨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업계는 최 회장이 이미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만큼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회장 이외에는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사면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LIG건설의 부실상태를 알면서도 1894억 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계속해서 사면대상자로 거론돼 왔지만, 사면 폭이 줄면서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 회장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 받았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총수도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이다.

이재현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700억 원대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중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치료 중이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불복,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조석래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비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8000억 원 규모의 탈세와 배임,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효성家에서는 차남 조현문 변호사의 공격으로 장남 조현준 사장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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