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특별사면과 법치주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SK 최태원 특별사면과 법치주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8.13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도덕적 관점서도 미달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최태원 SK 회장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청와대는 13일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14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사의 표면적인 구실은 '경제활성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사'였습니다. 실제 경제활성화·국민통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가 법치주의를 포기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범'입니다.

그는 2005년 6월 배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8년 광복절 사면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최 회장은 사면 복권된지 3개월 만에 회삿돈 450억 원을 횡령해, 2013년 1월 다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광복 70주년 특사는 이에 대한 사면 복권이었습니다.

우리 현행법에서는 가석방·사면 대상을 '행상이 양호해 개선의 정이 현저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여야만 합니다.

사면 복권된 지 불과 3개월 뒤에 같은 죄를 저지른 최 회장이 과연 '개선의 여지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일까요? 오히려 최 회장은 법치주의는 물론, 일반 도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특사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징역 4년의 형량 중 2년 7개월밖에 채우지 못한 범죄자입니다. 고작 64.58%만 감옥에서 지낸 셈인데, 이는 유례가 없는 특혜입니다.

우리 법조계는 보통 전체 형량 중 70~80%를 복역한 자에 한해서 가석방·사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최 회장은 아직 8개월 정도를 더 창살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면은 사법부의 권한이 아니라, 온전히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주 기초적인 법치주의마저 무시하라고 부여한 권한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공약으로 '특사는 없다'고 내세운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국민에 대한 약속과 신뢰마저 저버린 채 최태원 SK 회장에게 '세상빛'을 선물해준 꼴입니다.

청와대는 SK의 시녀입니까?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