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쌍화탕서 사용금지 보존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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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쌍화탕서 사용금지 보존료 검출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6.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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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시는 쌍화차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영진약품공업 '眞쌍화'     © 시사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진약품공업(주)에서 제조, 판매한 '영진眞쌍화' 액상차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안식향산나트륨(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전라북도에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토록 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안식향산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용기준상 과일 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분말음료 제외)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되어 있는 성분이다.

식약청에 의하면 '영진眞쌍화'에서 안식향산나트륨이 0.32g/kg이 검출 되었다.

안식향산나트륨 검출로 회수조치가 내려진 '영진眞쌍화(구, 영진쌍화골드 제품 포함)' 제품은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23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326만3800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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