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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향산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용기준상 과일 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분말음료 제외)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되어 있는 성분이다.
식약청에 의하면 '영진眞쌍화'에서 안식향산나트륨이 0.32g/kg이 검출 되었다.
안식향산나트륨 검출로 회수조치가 내려진 '영진眞쌍화(구, 영진쌍화골드 제품 포함)' 제품은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23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326만3800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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