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성남 고도제한 완화, 큰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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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성남 고도제한 완화, 큰 결실”
  • 정세운·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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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한나라당의원
성남시민 40년 숙원사업 해결...미혜택 지역도 챙길 것
‘도심재생사업’ 핵심은 세입자 보호...제도개선에도 박차
한나라당이 바로서야 국민도, 이명박 정부도 모두 성공

지난 40년간 성남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 성남시 고도제한. 지난 1973년 성남출장소에서 성남시로 승격한 이래 성남시 구시가지는 40년간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개발이 정체돼왔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고도제한 완화가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그래서였을까. 국방부는 지난 5월 12일 성남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고도제한의 ‘빗장’을 풀었다. 빗장을 푼 주인공은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성남 수정구).
 
그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민주당 김태년 후보를 129표차라는 전국 최소득표차로 누르며 국회에 입성했다. 
 

▲ 한나라당에서 재생전문가로 통하는 신영수의원은 성남시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큰 결실이라며 아직 미흡한 부분도 챙겨 성남시민들의 본질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오늘 권희정

신의원은 도시재생전문가답게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새 패러다임을 들고 나왔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도시정비가 아닌 ‘Self Help Housing’ 형태의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공간 확충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가 꿈꾸는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6월 24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지역구 사무실에서 신영수의원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패러다임을 엿볼 수 있었다. 
 
-2008년 18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한 뒤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전반기 활동을 마쳤습니다.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국회의원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활동입니다. 특히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이라면 더더욱 좋겠지요. 18대 국회 전반기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주택법개정안, 장애인주거지원 법안 등 2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심사 등을 통해 택지분양가의 고가문제, 연립주택 규제완화 및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인하, 그린홈 저변확대 등을 공론화해 국가 정책에 반영시킨 것도 참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을 만들어 수차례 지역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개발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신영수 의원이 주축이 된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지난 2009년 3월 17일 발족할 당시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유는 친환경 미래 환경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정립을 통해 주민 재정착률의 향상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포럼을 발족하면서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신 의원은 2009년 12월18일 ‘2009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을 수상했고 2010년 2월26일엔 ‘제8회 율곡대상’ 국가정치 부분, 3월6일엔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으로부터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고도제한 미혜택 지역 추가 완화해야”
 
-40년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총력을 기울여왔던 문제였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5월 12일 국방부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조치로 지난 40년간 45m, 13층밖에 짓지 못했던 성남시가 이젠 최대 193m,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 미진한 점은 있지만 성남시민의 40년 숙원 사업인 고도제한이 상당부분 풀린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진한 점이 있을까요.

“먼저 지난 5월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남 일부 지역은 여전히 고도제한에 묶여있습니다. 규제로 인한 미혜택 지역은 외국의 사례들을 공부해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도제한 완화 절차에 관한 건데, 제2롯데월드 건설은 활주로 변경까지 하면서 먼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어떴습니까.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지방선거 직전에 고도완화 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진정성과 선의가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정부당국이 정책을 결정할 때 행정의 적시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구체적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신 의원의 말처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조치는 성남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이유는 성남시의 전체 면적 중 60%가 서울공항의 비행구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지난 40년간 45m이하의 건축물만 허가됐기 때문이다.

또 성남 구(舊)시가지의 시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고도제한으로 인해 추진을 더 이상 못하는 상황에서 제2롯데월드 허가가 내려진 점도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조치 발표가 두 차례나 미뤄졌고 급기야 신 의원은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신 의원의 이런 노력 덕분이었을까. 드디어 성남시는 지난 5월 12일 국방부 및 공군본부 측이 알려온 1년여 간의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 신영수의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은 환경에 대한 걱정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며 4대강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이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는 영장산 높이인 193m까지 완화돼 영장산을 기점으로 신흥 주공아파트, 신흥2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등은 15∼40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중동 재건축 아파트인 삼창·삼남 아파트와 태평2·4구역 등은 15∼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성남시의 수정·중원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의 혜택이 미비한 서울공항 인근 신촌 고등 마을과 태평1동 등은 향후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 의원은 이에 정부의 추가적인 완화 방안에 대한 대답도 끌어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에게 “타 지역과의 형평을 위해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완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지난 5월 발표한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혜택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시재생사업, 그것은 새 패러다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를 제외하고 타지역의 주요 현안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도시재개발 방식은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자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과거 생활근거지인 개발지역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려면 순환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일부를 도시재생사업의 순환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점이 기존의 패러다임하고 다릅니까.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이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커뮤니티, 육아시설 설치, 직업훈련센터, 한옥체험관, 소공원 조성 등 다양한 연계사업도 가능합니다. 18대 국회 전반기도 그랬듯이 남은 임기 동안에도 기반시설 정비, 환경재생,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확대, 문화와 복지, 교육, 환경 등 복합적 측면을 고려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성남 구도심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입법 등 제도적인 측면이 보완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18대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개정안이 4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도정법, 도촉법 등을 통합한 도시재생통합법(가칭)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택재건축의 경우 주택재개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성남시 고도제한완화문제와 더불어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지난 1971년 8월10일 서울시가 판자촌을 강제 철거하자 강제이주당한 성남시민들이 일으킨 생존권투쟁입니다. 비폭력저항운동인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해 당시 정부와 언론은 폭동, 난동으로 매도했습니다.
지난 6월17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광주대단지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당시 서울시의 무모한 이주대책으로 성남시민이 상실한 재산권 회복을 위해 성남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관련 법안을 입법하게 된 계기와 효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임기 동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보금자리주택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급해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수급안정과 가격 안정을 의뤄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이 있어 투기세력의 차단이 가능합니다. 또 사전청약제를 임대주택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관련 입법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이 주변 집값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서민의 주택안정을 위해 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분양사업부문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DTI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시장적 규제입니다. 이는 주택공급을 저해해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OECD 검토보고서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권고했고 주택산업연구원 역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 등은 정부규제보다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DTI와 LTV의 규제 완화가 은행과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우에 불과합니다. DTI와 LTV의 규제완화가 은행의 과도한 주택대출로 이어져 은행의 부실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자기자본비율 BIS 등 금융부분의 다른 제도적 규제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또 DTI와 LTV의 규제 완화가 주택의 가수요를 증가시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1만호를 초과하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보십시오.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도, 체감경기가 좋아지지도 않는 이유는 건설경기의 침체와 불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DTI와 LTV의 규제완화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이외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민간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는 다시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돼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동의한다”면서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상황에서 주택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열린 제6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제7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지방에 가면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그것이 바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당국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주거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7%에 이르지만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전월세 거주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한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주택 공급 및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 주거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또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주거실태의 상황과 조사결과,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계획 등을 질문하면서 장애인 주거대책을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필수”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4대강 사업을 해야 합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해 예방 뿐만 아니라 하천수량 확보 및 수질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정서적 쾌적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4대강 사업 반대론자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오히려 수중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순화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강 잠실 수중보의 경우 1994~2000년 BOD가 평균 2.1mg/L, 2001∼2008년 8월까지는 평균 BOD가 1.7mg/L로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4대강 반대를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문제제기했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재검토 특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해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시민사회와 종교계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한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하천이나 국토종합개발 등은 중앙정부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정치신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적인 정책을 중단시키겠다는 건 지자체의 자치권을 벗어나는 월권행위입니다.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 3조를 보면 ‘국가는 하천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 지자체는 국가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법 조항 어디에도 국가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한 대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자체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정운찬 총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지역에서 4대강 사업을 정 반대한다면 할 수 없다”면서도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이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9월18일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에 참석, 치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결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면서 “지난 개발과 산업화 기간 동안 각종 오염에 시달리며 제대로 숨 쉬지 못했던 낙동강을 이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되살려야 한다”며 “낙동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4대강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보입니다. 4대강 홍보가 여전히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있습니다. 홍보의 기본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4대강을 반대하는 종교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토목공사 기술자들이나 쓸법한 어려운 용어를 들어가며 국민을 이해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차관들이 최고의 민간환경전문가들과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종교계 지도자, 시장, 도지사, 시민단체 등을 만나 환경에 대한 우려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더불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세종시 문제입니다.

“세종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 녹색기업 육성, 창조적 인재육성과 연구기반 조성 등 우수대학과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원안대로 국회와 사법부,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처 중 6개는 서울에 있고, 9개 부처만 세종시로 가게 된다면 행정상 비효율성이 너무 큽니다.”

-국토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건 여당의 몽니 아닐까요.

“국회법 87조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 미래를 위한 법안인 만큼, 누가 이에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를 역사적 기록으로 분명히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2 지방선거 패배 원인은 ‘경제’

-지난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예상 밖 참패를 당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4대강, 세종시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견제심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견제심리가 민심의 전부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하이테크형 경제정책기조는 서민의 호주머니 경제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에게 ‘서민경제 살려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향후 국정과제는 일자리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경제입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기조부터 확 바꿔야 합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정청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들의 연판장 사건, 정운찬 총리의 거사설 등 인적쇄신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두고 이견차가 뚜렷합니다. 

“당내에서 불고 있는 인적쇄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쇄신의 방향은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쇄신 목소리가 대한민국과 한나라당의 미래를 위한 걱정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차기 총선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6·2 지방선거의 민심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취소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선거에서 패했다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포퓰리즘에 빠져 우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인적쇄신 논란을 보면 친이-친박-소장파 의원들 간의 권력투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듯 합니다. 정치공학이 없는 당권경쟁은 없지만 정치공학만으로 이뤄진 당 경쟁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집권여당으로서 힘을 합쳐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할 시점에 당 내부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등 서로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각 계파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다운 소통을 해 보기도 전에 ‘계파 갈등’부터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계파간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한 소통의 장이 확대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안팎으로 당·정·청간 수직적 관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실시됐던 당정분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당·정·청간의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비판은 부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튼튼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이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해법이라고 내놓고 있는 ‘당정분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정분리가 어떤 폐단을 초래했는가는 참여정부 5년이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정분리보다 오히려 ‘당정의 완전한 소통 실현’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모든 정책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이뤄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바로서야 한나라당도, 이명박 정부도, 국민도 성공합니다.”

-18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국토해양위원회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닌 ‘녹색성장’이 시대의 화두가 된 것처럼, 이제는 ‘단순히 먹고사는 것’이 아닌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변화의 흐름에 대한 인식과 함께 18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위에서 그린홈, 도시재생 등 관련 정부 정책을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여야 간의 원만한 의견 조정과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최신형기자ceo707@sisaon.co.kr  사진/권희정기자khj@sias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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