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보험 관련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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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보험 관련 관행 개선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9.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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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자료 중 일부ⓒ금융감독원

질병이 있거나 과거 질병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더라도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해외여행보험 실태를 개선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여행보험 신계약은 2012년 71만건에서 지난해 100만건으로 늘어났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기본계약과 해외·국내실손의료비 및 휴대품손해, 범죄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선택계약(특약)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우선 9월부터 부당한 보험 가입거절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질병이 있거나 있었더라도 이와 관계 없는 상해 또는 휴대품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해담보만을 선택해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 연말까지 일부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과거 발생한 모든 질병이력을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계약전 알릴의무 요구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소비자가 꼭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9~10월 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신속한 가입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해외여행보험을 패키지 형태로 파는 경우가 많았다.

또 보험가입 가능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 개인정보가 미리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국장은 “해외여행보험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임에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특성 때문에 문제점이 계속 방치돼 왔다”면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일부 절감하고 보다 간편하게 해외여행보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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