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 시 안심번호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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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 시 안심번호 도입키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5.12.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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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 차단 위한 규정도 마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의 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 경선을 위해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 했다. 안심번호 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정개특위는 ‘불법 여론조사’를 차단하기 위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아울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에 착신 전화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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