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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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12.2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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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 '5000만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GS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에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을 비롯한 5개 건설사는 벌금 7500만 원,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삼성물산이 2심 선고 이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더 이상 법인이 존속하지 않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낙동강과 한강 등 15개 보(洑) 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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