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법원이 1억여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정보유출 피해자 5000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사는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초 KCB 직원이 카드3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1억 여 건의 개인정보 빼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유출된 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영업에 이용됐다.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인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첫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80여 건의 소송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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