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 불기소 결정에 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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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 불기소 결정에 항고 검토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4.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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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 ⓒ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이 11일 롯데그룹 계열사 7곳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항고 검토 의사를 이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 측은 “오늘 검찰이 내린 업무방해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했던 법무법인 두우와 SDJ코퍼레이션은 현재까지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교부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정밀히 살펴볼 것이며 검찰 항고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앞서 SDJ측은 지난해 11월, 롯데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SDJ 측은 이들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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