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부정입학자,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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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부정입학자, 처벌할 수 없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5.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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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교육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자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례를 수집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자기소개서에 집안에 대법관, 검사장, 법원장, 시장, 시의회 의원, 변호사협회 협회장 등이 있다는 식으로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기재한 사례가 24건, 이 가운데 부모 또는 친인척을 쉽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가 5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을 주재한 이진선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국장)은 "3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로스쿨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 등이 있어 입학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업무방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국장은 "자기소개서에 거론된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이 거론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관련법 등에 저촉돼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실명 공개, 관계기관으로의 실명 통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불공정 입학 사례가 적발된 로스쿨에 경고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마저 위반하는 로스쿨의 경우에만 입학정원 감축, 폐쇄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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