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 최대 330만원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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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 최대 330만원 세제 혜택
  • 김진수 기자
  • 승인 2009.04.2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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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최대 33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내수 부양을 위해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10만~330만원 정도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지난해 12월 12일 의결한 바 있다.
 
세금 감면은 올해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감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취득세 최대 40만원, 등록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및 기타세 최대 39만1000원, 부가가치세 최대 13만원, 공채매입 20만∼40만원 등이다.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이들 세목이 차량 구입비에 맞춰 한꺼번에 차등 감면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하이브리드차는 혼다의 준중형 시빅 하이브리드가 있으며 7월에는 현대차의 준중형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동급 준중형 모델인 기아차의 포르테 하이브리드도 9월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하이브리드차는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로 가속시에 전기모터의 지원을 받으며 차량을 멈출 때 사라지는 운동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려 연비가 일반 차량의 두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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