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매출 늘리기 꼼수에 '철퇴'…"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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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매출 늘리기 꼼수에 '철퇴'…"부가세 환급"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8.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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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서비스 아닌 '보험계약 상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31일 KT(케이티, 회장 황창규)의 휴대폰 분실파손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를 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KT에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를 사실상 권유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KT가 2011년 9월부터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들을 상대로 부가세 10%를 걷은 것에 대해 "단말보험 상품은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험계약 상품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앞서 KT는 국회 등 관계당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레폰안심플랜은 보험계약 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휴대폰 분실 시 임대폰을 제공하고, 무사고로 기간 만료 시에는 단말기 출고가 일부를 돌려주는 등 다른 이동통신사와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KT가 올레폰안심플랜에 부과한 부가세 450억 원 가량을 매출액으로 잡기 위해 그간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KT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당국의 해석을 존중한다"며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를 환급해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올레안심플랜에 부가세를 부과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 KT 측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전체 매출에서 올레안심플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미미하다"며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매출을 늘리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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