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공익재단의 '앞과 뒤'…"'공익' 포장, 총수 지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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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공익재단의 '앞과 뒤'…"'공익' 포장, 총수 지배력 강화"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9.0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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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최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기업 총수들이 공익재단을 활용해 세금혜택을 누리며 그룹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공익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 기업총수의 그룹 지배권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사오늘>은 그동안 논란에 휩싸여온 기업 공익재단을 정리해봤다.

▲ 최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기업 공익재단들 중 최근 ‘핫이슈’는 단연 ‘롯데그룹’이다. 현재 롯데장학재단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자금을 조성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2007년 10월 17일 롯데장학재단에 500억원 가량의 사재(토지)를 롯데장학재단에 기부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10월 18일 롯데쇼핑은 이사회를 열어 해당 토지를 700억원에 매입했다.

또 더 나아가 롯데쇼핑은 한 달 뒤 토지 매입 가격을 1030억원으로 인상했다. 신 총괄회장이 공익을 위해 기부한 토지가 한 달여 만에 가격이 2배 이상 ‘뻥튀기’된 것이다. 검찰은 롯데장학재단이 매각대금을 롯데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대홍기획(21%), 롯데제과(8.69%), 롯데칠성음료(6.17%) 등 9개 롯데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형제간 극적화해로 이목을 모았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또한 금호아시아나재단 등 공익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금호그룹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익재단과 학교법인을 이용해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 재산 각각 400억과 150억을 출자했다”며 “이 금호기업 출자에 참여한 그룹 공익법인 2곳은 이유없이 박 회장의 사익을 위한 주식 고가 매입에 참여했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호기업 출자금 2321억원 중 박 회장 등 직접 출자는 1301억원이었으며 박 회장이 이사장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 공익 법인 2곳과 보유 회사들이 550억원을 출자했다.

이에 대해 금호그룹 측은 공익 법인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생존을 위해 주식 매입에 참여했고, 이들이 보유한 상환우선주는 높은 금리를 보장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있다.

현재 이 건은 검찰고발 이후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고발 이후 검찰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아직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3000억 원대의 계열사 지분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SDI가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 지분 200만 주(1%)를 3000억 원에 사들인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분 매입 이유에 대해 ‘보유 현금에 대한 장기적 투자수익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기업 공익재단’을 둘러싼 의혹.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에 대해 윤지현 서울대 교수는 ‘기부 재산의 의무지출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6월 22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윤지현 교수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이를 팔아서 공익사업에 쓰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ㄱ공익재단이 ㄴ기업으로부터 주식 100억원 어치를 기부받았다면, 매년 주식을 일정 비율로 팔아서 공익사업에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배당수익의 70~80%를 공익사업에 쓰기만 하면 될 뿐, 기부받은 주식을 팔아 쓰지 않아도 된다. 또 공익재단은 주식을 기부받을 때 해당 기업 지분의 5~10%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 큰 혜택도 누린다.

한편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재벌그룹이 보유한 공익재단 161곳은 2007~2014년 사이에 기부받은 계열사 주식을 팔아 공익사업에 쓴 사례가 전무하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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