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업체 68곳 가습기살균제 성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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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약업체 68곳 가습기살균제 성분 전수조사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9.2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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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치약 제조업체 68곳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 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 및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관련물질이 혼입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개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했으나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돼 이를 포함해 총 12개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해당 제품은 ‘메디안에이치프라그 치약’으로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생산이 중단돼 시중 유통가능성이 낮아 아모레퍼시픽이 회수대상에서 제외해 신고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오는 12월인 점을 감안해 회수 대상에 추가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이번주 중 전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등에서도 미원상사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정부가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체 11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며, 치약에 혼입된 CMIT/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미국은 CMIT/MIT에 정부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유럽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등의 CMIT/MIT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올해 중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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