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외환은행에 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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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외환은행에 또 직격탄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8.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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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 교체 등과 관련해 또다시 초강수를 뒀다.
 
현대그룹은 10일 외환은행과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취한 신규여신 중단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제재조치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 시사오늘
현대그룹은 '현대그룹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최악의 해운업 불황에도 세계 최대선사 머스크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손실율을 기록하고 2분기에는 컨테이너 사업부문에서 12.4%의 세계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율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연도인 2008년을 능가하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냈다"며 "그럼에도 외환은행이 최악의 불황이던 2009년 숫자만 가지고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재무약정은 주채권은행과 해당기업간 자율 체결이므로 현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며 "협조의무가 없는 현대가 재무약정을 체결치 않는다고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기타 채권은행을 규합해 신규여신중단과 만기도래여신회수를 결의하는 것은 형성을 잃은 극단적 제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대그룹은 "헌접 제10조 기본권 보장, 제119조 기업의 경제상 자유존중, 제11조 평등권,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존중을 위반했다"며 외환은행을 공박했다.
 
현대그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금융혜택을 누릴 기본권이 있다. 헌법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법류로 할 수 있다. 제재조치를 법률이 아닌 금융감독부처 시행규칙으로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현대그룹은 "외환은행등이 제재조치 근거로 들고 있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5조는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한 은행공동제재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이러한 공동제재 근거가 된다면 헌법상 최소침해성 원칙과 과잉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환은행이 소집한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 및 그 산하 운영위는 관련 법규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정체 불명의 모임"이라며 " 이런 모임을 통해 채권은행 공동으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1호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는 기업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가 6개월마다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된 점, 외환은행의 주채권은행 지위가 사실상 사라진점, 외환은행의 재무구조 평가와 관련해 비밀유지 준수를 못한 점 등을 들어 금융당국이 주채권은행 변경을 승인해 주길 희망한다"며 "조속한 시일내 새로운 주채권은행과 최근 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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