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용카드 일괄 분실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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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용카드 일괄 분실 신고 가능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6.10.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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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 예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5일부터 한 통의 전화로 분실한 모든 신용카드를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시사오늘

한 통의 전화로 분실한 모든 신용카드를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난 5일 구축했다. 이로써 전화가 가능한 곳이면 국내외 어디서든 분실신고 한 통으로 급박한 카드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 각 금융회사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전화를 응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서비스는 최근 금융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메신저 현장점검'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며 마련됐다.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8개 카드사와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11개 은행이다.

단, 제주은행과 광주은행은 지난 10월 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금년 중 참여 예정이다. 미참여사로는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다.

신용카드 일괄신고 서비스는 신고인 본인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만 대상이다. 또, 모든 카드 분실 신고 시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세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하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 접수 시간 및 횟수가 단축돼 소비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신고로 분실과 도난 관련한 피해금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고접수 채널을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확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기관 역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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