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우정기반망 사업 불법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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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우정기반망 사업 불법로비 의혹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8.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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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정사업부 사업관련 SKT 불법로비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SK텔레콤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참여연대가 SKT국방사업추진단장 박 모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차세대 기반망 구축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K텔레콤은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접근,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우정사업기반망에 인터넷전화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u-post구현을 위한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사업으로 총 317억 규모다. 
 

▲ 참여연대가 SK텔레콤에 대해 서울우정사업본부 기반망 구축 사업의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포섭하려 했다며 SK텔레콤의 국방사업추진단장 박모 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 장정욱 행정감시팀 간사가 25일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25일 참여연대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과 관련해 지난 4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SK텔레콤 측이 심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7월 20일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접근해 선정이 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을 하겠다고 로비한 사실을 지난 11일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모교수로부터 제보 받았다"며 SK텔레콤측의 로비 의혹을 제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300억이 넘는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활동이므로 SK텔레콤 전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박모단장의 상급자와 동료 직원 등과 공모해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다른 평가위원에게도 로비가 있었는지와 다른 SK텔레콤 직원이 로비활동에 개입했는지,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확인한 뒤 추가 제출된 A4 3~4매 분량의 녹취록 등 관련 자료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발인인 참여연대 관계자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피고발인인 박 단장을 조사, 로비 의혹이 박 단장 개인 행봉이 아닌 SK텔레콤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만약 SK텔레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환인 될 경우 박 단장의 상부 보고라인에 위치한 임원과 회사 최고위층 인사들의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현재 회사 내부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직적인 차원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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