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 압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분의 가치는 신 전 부회장이 앞서 지난 1월 말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과 일치한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다.
모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지난달 15일 작성돼 20일께 신 총괄회장에게 도착했고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됐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조치로 보여지지만, 신 전 부회장이 공증 강제집행을 통해 현재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나 롯데칠성음료의 지분을 취득해봐야 경영권 분쟁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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