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제, '대기업 3분의 1' 해외투자가 영향권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감사위원 분리제, '대기업 3분의 1' 해외투자가 영향권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3.29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주의결권 3%로 제한‥해외 기관투자가에 더 유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 시 해외기관 지분율 우위기업 ⓒCEO스코어

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가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30대 그룹 상장사 3곳 중 1곳이 해외 기관투자가가 선호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자산 2조원 이상(작년 9월말 기준) 상장사 93곳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오너일가를 비롯한 국내 투자가(국내 기관 및 전략적 투자자 포함)의 지분율 (2월 17일 기준)은 50.8%, 해외 기관 투자가 지분율은 10.3%로 각각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으로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국내 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은 14.6%로 36.2%p 급락하는 반면, 해외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은 9.5%로 0.8%포인트 하락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93곳 중 32곳(34.4%)의 해외 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넘어서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는 각 기업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별도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오너일가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3%까지만 행사토록 제한하는 제도다.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LG그룹은 상장사 9곳중 7곳의 해외 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를 비롯해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등이 해당된다.

SK그룹은 상장사 9곳 중 4곳이 영향을 받는다. 대상기업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가스 등 핵심 계열사들이다.

삼성그룹도 13개 상장사 중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4개사가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두산그룹은 5개 상장사 중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등 3개사, 현대자동차그룹은 9개사 중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3개사가 해당된다.

신세계그룹은 핵심인 신세계와 이마트가 해당되고, KT, CJ, 한화케미칼, 현대백화점, GS리테일, 포스코대우, 한국타이어, KT&G, 대림산업 등 9개사도 해외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상회한다.

반면 롯데, 한진, 현대중공업, LS, 금호아시아나, 효성,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미래에셋, OCI, KCC, 에쓰오일, 영풍, 하림 등은 국내 투자가 지분율이 높을 것으로 분석돼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