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회장 이석채)가 SKT를 결합상품과 관련 불공정행위로 방통위와 공정위에 신고했다.
KT는 지난 20일 방통위에 SKT를 상대로‘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SKT가 신청한‘TB끼리 온 가족 무료’상품은, 9월 14일 방통위에서 '각 개별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이 인가되었으며, 상품판매 및 광고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 전체 할인액 및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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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방통위 약관인가 내용 및 인가조건이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약관 인가 이후 '무선상품 이용회선수에 따라 유선상품 무료 및 공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방통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KT는 이번 결합상품의 출시와 관련,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며 S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지난 24일 신고했다.
KT는 방통위에 SKT 재판매 대가 검증,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공정위에는 유무선시장의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T와 LG U+, 온세통신 3개 통신사들은 공동으로 금번 SKT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방통위에 24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