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인권위 권한 강화,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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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인권위 권한 강화, 신중히 검토해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5.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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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명목 하에 또 다른 자유 침해될 수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라고 지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라고 지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권위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인권위의 권한 강화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삼권분립에 반하는 예외적인 조직인 인권위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다수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만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는데 이 같은 방안은 인권위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 인권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대변인은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제도기 때문에 인권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한 관련 기관에 권고의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인권위에 힘이 실리면서 인권위의 권고가 단순한 권고 이상의 효력이 있었고 이로 인한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라는 명목 하에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또 다른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무소불위가 될 수 있는 인권위가 차별금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동성애 등에 대해 반대하는 것까지 인권침해로 규정하게 되면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또 다른 인권과 심각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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