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성매수 등 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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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성매수 등 비리 무더기 적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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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걸의원 “비리 방지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1.농림수산식품부 A씨는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성매수 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2.국립식물검역원 행정주사 B씨는 5년 동안 납품업자로부터 물품을 받지 않았지만 납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납품대금을 송금한 뒤 다시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착복했다. 또 업자들에게 공사나 용역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경마나 유흥비에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파면 조치됐다.

#3.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C씨는 자신이 지도감독하는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친조카를 합겼시켰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부정 합격된 친조카는 현재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근무 중이다.

#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사 D씨는 근무시간 중 지자체공무원, 농협직원과 함께 도박을 하다 국무조정실 단속반에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 114명이 지난 2006년∼2010년 8월까지 5년간 성매수, 골프접대, 횡령, 수뢰, 도박, 인사개입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이 농식품부에서 제출 받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에만 67명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아 전년대비 4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44명의 공무원이 적발된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30여명은 모두 면허가 취소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공무원이 3명,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도 2명이나 있었다.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국립수산과학원 기능직 공무원 A씨는 과속 및 주차단속 회피를 위해 본인차량의 번호판을 변조사용하거나 주유 후 도주를 세 차례나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농식품부 사무관 L씨는 공무수행 중 직무 관련자와 무려 28차례에 걸쳐 골프접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농식품부 징계 양정별 처벌은 견책(57건), 불문경고(22건)가 69%에 달해 대다수 솜방이 처벌에 그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공직자의 비리 근절 없이는 농식품부의 미래도 없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상시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준법의식을 함양시켜 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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