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 대상 스팀 허위광고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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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월풀 대상 스팀 허위광고 소송서 승소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10.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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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월풀 스팀 용어 사용 위법 평결…손배소는 기각
LG전자가 월풀과의 스팀용어 사용금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LG전자가 월풀을 상대로 낸 허위광고에 따른 손배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1월 월풀의 건조기가 실제 스팀을 분사치 않고 차가운 물을 분사하면서도 제품의 명칭과 광고는 스팀을 분사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스팀용어 사용 금지 및 8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자사 건조기는 스팀 발생장치를 통해 생성된 스팀을 드럼통 내부로 주입, 주름 및 냄새를 제거하지만 월풀 제품은 스팀발생 장치 없이 '차가운 물'을 분사하면서 온풍을 불어넣는 방식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LG전자는 월풀의 허위광고로 LG건조기의 스팀기술 명성도 훼손을 입을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으며 배심원들이 월풀의 스팀용어 사용은 위법이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신 배심원들은 월풀이 미국 상표법을 어긴것은 아니라서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평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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