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롯데지주 주식회사 출범을 위한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68.8%가 참석했으며, 참석 주식의 88.6%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와의 합병안에 찬성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신격호(1.30), 신동주(2.83) 지분율을 제외한 특수관계자 지분이 50.13%이다.
분할합병안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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