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기근절에 ‘두 팔 걷어부친’ 정부…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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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기근절에 ‘두 팔 걷어부친’ 정부…실효성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7.12.29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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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실명제 ·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거론…4차산업시대 ´도태´ 우려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정부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뿐만 아니라 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대책까지 추가 시행키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가상통화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은행권의 가상계좌서비스와 관련해 “본래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금번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실명 확인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우선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가상계좌 신규 회원 추가 중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전면 점검도 함께 요청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엄정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 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 취급업자 식별절차를 마련하고, 다수와의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보고할 방침이다.

또한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성과와 FIU,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 검토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규제안으로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건의를 두고 “단기 투자를 하는 투기세력에게는 현실감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지적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시류에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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