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2차 점검···“이달 말 일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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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2차 점검···“이달 말 일괄 수사의뢰”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01.0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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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점검에 나선다. ⓒ시사오늘

금융당국이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진행한 1차 점검에서 일부 정황이 확인된 만큼, 면밀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함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부터 은행권 채용비리 2차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대상은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Sh수협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 등 10개 은행으로, 앞서 1차 점검에 포함됐던 경남은행은 채용비리가 발견되지 않아 2차 점검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채용비리를 조사하게 된 데는 지난 10월 치러진 국정감사가 주효했다.

당시 국감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16년 신입 공채에서 국정원·금감원·VIP고객 자녀 및 친인척 16명을 특혜로 채용했다며, “우리은행은 돈, 연줄, 권력과 짬짜미가 돼 추천리스트를 만들고 최종합격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심 의원은 우리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넘긴 ‘채용비리 내부감사 중간보고서’에 대해서도 “검사 대상에서 전직 임원이나 퇴직 예정인 임원은 아예 제외됐고, 2016년 이전의 일들은 모두 지워졌다”면서 “보고서에 ‘구체적인 합격지시, 형사상 업무방해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채용비리 변호 보고서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지자 금감원은 은행권에 채용시스템을 자체 점검해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한다. 이후 은행권은 지난해 11월께 부정청탁과 관련 채용 사례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다만 은행권이 일부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음을 인정함에 따라, 금감원 측은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대대적인 1차 현장점검에 나서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1차 검사 결과, 일부 은행에서 전·현직 임원의 자녀와 관련한 채용비리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혐의 정도에 따라 은행별로 기간을 달리해 2차 점검에 나설 예정으로, 조사기간은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가량 소요된다. 또 구체적인 비리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이달 말 검찰 측에 일괄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국감을 통해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지난해 11월 2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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