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연평도 주민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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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연평도 주민 요금 감면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11.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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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필요없이 주소지가 연평도 일 경우 자동 감면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별도 신청없이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이통3사 휴대전화 이용 고객은 12월 청구요금 (11월 사용요금,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LG U+는 지난 달 휴대전화요금 청구분도 1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고 KT는 12월 청구요금 중 감면 한도 초과 요금에 대한 납부를 1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T는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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