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독자민영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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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독자민영화 가능할까
  • 황철희 기자
  • 승인 2010.1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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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의향서 오늘 마감…사주조합 중심, 지분 전량 인수 계획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시작을 알리는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가 26일(오늘) 오후 5시 마감된다.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입찰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4%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을 제시했다.
 
예비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LOI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그동안 안갯속에 가려졌던 우리금융 인수전의 윤곽이 오늘이면 드러나게 된다.
 
우리금융은 정부가 1997년 공적자금을 투입한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 하나로종금 등 5개 금융사를 묶어 2001년 4월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다.
 
설립 당시만 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100% 소유했으나 현재는 56.97%만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입찰 참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곳은 우리금융 뿐이다.
 
우리금융은 우리사주조합, 거래고객, 대기업, 연기금, 해외투자자 등 4~5곳의 과점 주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지분(56.97%) 전량을 인수할 계획이다.
 
▲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5일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자선행사에 참석해 "(우리금융지주의 독자 민영화를 위해)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 뉴시스
우리금융은 인수에 필요한 자금 약 7조원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그동안 가장 유력한 우리금융 인수 후보였던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로 선회하면서 '과점 주주체제'(특정 지배주주 없이 몇몇 주주가 분산 소유하는 체제) 방식으로 우리금융의 독자 민영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인수전에 참여했을때 '유효 경쟁'이 성립하느냐에 있다.
 
정부가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유효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있다.
 
외국계 사모펀드 등이 우리금융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적어도 3~4곳 이상이 LOI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외국계 은행 6~7곳에서 우리금융 매각 주간사로부터 우리금융에 대한 소개와 매각 절차를 담은 '티저 레터(teaser letter)'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은행인 중국 공상은행도 우리금융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제3의 인수자가 LOI를 제출할 지도 관심사다.
 
한편 우리금융은 계열사인 경남, 광주은행이 따로 분리되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경남, 광주은행도 함께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 인수전에는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경남지역의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남은행인수추진위원회가 참여해 3파전이 예상된다.
 
광주은행 인수전에는 전북은행과 광주상공회의소가 뛰어들었고 중국 공상은행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공사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리매각 여부에 대해 우리금융에 대한 입찰자의 제안내용과 비교해 결정키로 했다.
 
다만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입찰참여 조건은 '50%+1주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공시했다.
 
예보는 입찰 의향을 밝힌 기관 및 투자자들에게 우리금융의 상세 정보가 담긴 투자안내서(IM)를 보내고 12월 중 예비입찰을 시행해 본입찰 대상자를 선정하며 내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한다.
 
정부는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민영화 3원칙이 지켜진다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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