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 U+, '초단위 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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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 U+, '초단위 요금제' 시행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11.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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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이어 오는 12월 1일 부터 1초당 1.8원 과금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 U+도 초단위 요금제를 실시한다.

 KT(회장 이석채)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하는 '초단위 요금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제 시행시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도수(1도수=10초)과금을 적용하여 36원(2도수 X 18원/1도수)을 내야했으나, 12월부터는 19.8원(11초 X 1.8원/1초)만 내면 된다.


 KT는 국내에서 이동전화로 발신한 음성통호와 영상통화에 대해 초단위 요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시행으로 1인당 연 8000원 이상의 요금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료통화 요금제 역시 1초 단위로 차감된다.
LG U+(부회장 이상철)역시 오는 12월 1일부터 초단위 요금제를 시행, 선불요금제를 포함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 무료통화에서 모두 초단위 과금한다.
LG U+측은 초단위 요금제 시행으로 연간 약 700억원(1인당 연 약 75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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