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유]"말로만 적폐 청산"…文 정부 적폐청산과 김명수의 '불협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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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말로만 적폐 청산"…文 정부 적폐청산과 김명수의 '불협 화음'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8.02.05 16: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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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적폐 청산을 주창하던 문재인 정부와 적폐를 따라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불협 화음에 비난 여론이 거센 모양새다.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5가지 혐의 중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독일법인 지원 자금 36억 상당과 말 사용 이익, 횡령 부분에서 용역대금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정 씨에 대한 마필 지원과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 지원,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지원, 국외 재산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에서 감형된 형량으로,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됐다.

이런 가운데 여론의 분위기가 적폐 청산을 외치던 문 정부에 실망한 것은 물론, 정부와 사법부의 불협 화음에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31)씨는 "이럴 줄 알았다.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라며 "적폐 청산을 외치면 뭐 하는 것이냐. 결국 짜여진 각본"이라고 꼬집었다.

이모(28)씨도 "정부와의 뒷돈거래가 무죄로 판결 났다. 이재용 집유 판결에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정권이 바뀌면 뭐 하나. 결국 삼성이라는 거대한 자본 앞에 사법부도 무너진 꼴이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장으로서의 자격, 도덕성 등도 지적,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물갈이식 인사와 김명수식 친위대 인사를 단행하며 언론의 뭇매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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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은 2018-02-05 17:37:44
손정은씨 기가 막혀서 댓글씁니다 " 일각에선 이번 판결이 김명수 대법원장 " -> 일각이 어디인가요? 출처를 밝히세요 삼류 미디어라 그런지 기사 수준이 너무 떨어지네요

사법적폐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완료 직전 재판부 신설→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이재용 항소심 재판 담당→ 재판담당 정형식 부장판사, 이재용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의 대학동기로 밝혀짐→삼성, 대표변호사 교체→ 이재용, 오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남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 짓이고, 정형식 부장판사가 지명되면서 예견되었던 일을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