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등이다.
실례로 충북 음성군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을 사용하여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또 경기도 성남시 소재 OO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소스류)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 11일~최대 138일)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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