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근로자의 날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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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근로자의 날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
  • 그래픽=김승종 / 글=김병묵 기자
  • 승인 2018.05.04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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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그래픽=김승종 / 이미지출처= Getty Image Bank)

근로자의 날은 대부분의 회사가 쉬는 날입니다. 속칭 ‘노동절’‘메이데이’로도 불리죠.

그런데 대부분 학창시절엔 이 날의 존재도 잘 모르셨을 겁니다. 이날 학교를 비롯한 관공서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그럼 왜 일명 ‘빨간날’이라 불리는 공휴일이 아닐까요?

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쉴 수 있고, 만약 근무를 할 경우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의 정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이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추가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5월 1일도 법정 공휴일이 돼서, 달력에 빨갛게 색칠될 날이 올까요. 기대해봅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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