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전 5패’ 신동주, 신동빈 측 또 고소…‘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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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 5패’ 신동주, 신동빈 측 또 고소…‘횡령 혐의’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8.07.0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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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지난달 29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가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고소·고발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 뉴시스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가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고소·고발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비서를 고소한 것.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류모(58) 롯데지주 전무(비서 담당)를 1100억원 대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무는 2015년 신동빈 회장 비서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이전에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팀에서 근무했다. 류 전무는 2년 전 검찰 수사당시 롯데 오너일가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류 전무가 신 명예회장의 비서로 일할 당시 신 명예회장 계좌로 들어온 개인자금 1100억원을 임으로 꺼내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류 전무도 신동주 전 부회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측은 이 금액이 매년 신 회장 일가에 지급되는 배당금과 급여 등 보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고소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11월에는 아버지 신격호 회장과 함께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고소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신 전 부회장은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 뒤에도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주요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이어 현재 모두 6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신동주 회장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롯데 내부에서도 지친 분위기가 엿보인다고 귀뜸했다.

실제로 롯데 측은 계속되는 신 전 부회장 측의 무분별한 고소를 두고 기업가치 하락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임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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