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내역 알림, 내달부터 카톡으로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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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내역 알림, 내달부터 카톡으로도 받게 되나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9.04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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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정 중…10월 가시화 목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여신금융협회가 10월부터 신용카드 사용 결제 내역을 카카오톡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표준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신금융협회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카카오톡으로도 받을 수 있게끔 여신금융협회가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이용자 간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를 규정한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7일까지 약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협회는 내달 약관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로운 표준약관에서 업계는 우선 알림 서비스 이용 대상을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받는 개인회원‘으로, ’휴대폰 메시지‘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와 더불어 카카오톡의 ’일상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전달받는 메시징 서비스 전반으로 각각 규정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한층 강화된 카드사의 책임과 의무도 함께 명시했다. 고객이 선택한 메시지 수신 방법을 카드사가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 변경할 수 없으며, 긴급한 사정으로 결제 알림서비스 제공이 누락 혹은 지연됐을 시에는 이를 즉각 재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 재전송 및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제대로 알림이 고객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시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대체 발송이 가능하게끔 했다.

업계가 공통으로 제공해야할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범위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객들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카드 승인 및 취소내역, 카드 거래불가와 정지, 한도초과 등 승인거절 내역 전반 등 총 26개에 달하는 세부항목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혹여 알림 메시지 미발송으로 말미암아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배상토록 정했다. 개인 메신저와 연결된 ‘알림톡’이 과도한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고성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얻도록 지침을 설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년 8월 휴대전화 메시지 관련 이용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문자메세지로 결제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던 약관을 수정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나 카드사 자체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다변화할 것이며 올 1월에는 카드사 표준약관을 수정해 1분기 중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상 결과물은 도출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업계는 오는 10월 서비스 도입을 대체적으로 반기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장치와 고객 편의성 확보에도 매진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문자메시지의 경우 건당 9~15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알림톡은 6~8원 대 가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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