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정권별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 임명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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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을까] 정권별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 임명 건수는?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10.02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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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후반기 국무위원 인사청문 도입…이명박 정부에서 17명으로 가장 많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국회 무시’는 비단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이 국무위원에게로까지 확대된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왔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6번째 장관급 인사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에서는 ‘청와대 독주’라는 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반 의회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자기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아집, 그 아집을 이 정부 내내 봐야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실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국회 무시’는 비단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이 국무위원에게로까지 확대된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왔다.

우선 노무현 정부에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3명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5년에야 국무위원도 인사청문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후 정부에 비해서 절대적인 수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무려 17차례나 일어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김성이 보건복지부 전 장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6명을 시작으로 2009년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백희영 전 여성부 장관,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 등 3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임기 후반기인 2011년에도 이 전 대통령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2012년에도 고흥길 전 특임장관, 이계철 전 방송통신위원장,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종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4명의 임명을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장을 받았다. 2014년에는 강병규·정종섭 전 안전행정부 장관, 2016년에는 박상옥 대법관, 2016년에는 이철성 전 경찰총장이 같은 길을 걸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가 끝내 임명장을 받지 못한 경우도 3번이나 있었다. 당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벌써 6명이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명의 임명을 강행했으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최종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오늘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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