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LG 등 ATM 담합 적발 336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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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LG 등 ATM 담합 적발 336억 과징금 철퇴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1.04.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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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자동출금기(CD) 등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업체들의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는 ATM, CD기 등 금융자동화기기를 제조하는 노틸러스효성, LG엔시스, 청호컴넷, 에프케이엠 등 4개사의 판매가격, 물량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336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4개사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시중은행 및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 CD기의 최저판매가격을 담합하고 판매물량까지도 협의했다.

실제로 2003년 1000만 원대였던 ATM기 가격이 2009년 3월께 30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담합조사에 착수한 2009년 4월 이 가격이 한 달 만에 2000만 원대로 약 1000만 원 가량 내려갔다.

올 현재 ATM기 평균 판매단가는 약 1248만원으로 2003년 당시 최저판매단가(1500만원)보다도 떨어진 상태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노틸러스효성(170억1200만원), LG엔시스(118억7000만원), 청호컴넷(32억5100만원), 에프케이엠(14억8800만원)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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