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트코인 돌아보기] 무색해진 열풍…피해자 구제방안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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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비트코인 돌아보기] 무색해진 열풍…피해자 구제방안 ‘감감무소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12.27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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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거래소 보안 취약 등 맞물리며 시장 위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2018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가격 급락, 정부 규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말미암아 지난해만큼의 기세를 회복하지 못했다. ⓒ시사오늘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기세는 예년만치 못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시장 거래가가 2000만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연말에는 400만 원 초중반대에서 거래되며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암호화폐 열풍은 2017년 거의 정점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열풍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으면서 자연스레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암호화폐의 기술적 가치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줄 미래적 가치에 집중하기 보다는 작은 규모의 투자로 대규모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심리가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암호화폐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세계는 이를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라고 칭하기까지 했다.

시장 과열을 보다못한 정부는 결국 ‘규제’의 칼을 꺼내들었다. 암호화폐 거래에 필요한 계좌발급 조건을 더욱 강화했으며 은행들에게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무엇보다도 암호화폐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금지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불법 암호화폐 거래는 엄격히 근절하겠다”고 기조를 설정·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암호화폐에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업체 등 관계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몇몇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암호화폐 규제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을 잇달아 올리기도 했으나 정부 기조의 변함은 없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수차례 흠집이 난 것도 투자 축소를 야기한 원인으로 꼽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1, 2위를 차지하는 업비트와 빗썸에서 올해 불미스런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빗썸은 올 6월 해커들의 공격으로 35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업비트는 12월 임직워 3명이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속히 관련 후속 대책 마련 및 투자자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정부도 뚜렷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올 7월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의 과세 방안 및 성격, 정의 등은 명시돼지 않았다. 투자자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입법이 지지부진하면서 규제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속히 관련 후속 대책 마련 및 투자자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빗썸과 투자자 간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빗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빗썸 고객 A씨가 빗썸 운영사 BTC코리아 닷컴을 상대로 4억 7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래소에 배상책임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암호화폐가 아직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이 투자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거래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정부도 뚜렷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올 7월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의 과세 방안 및 성격, 정의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관련 입법이 지지부진하면서 규제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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