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종료 '승인 불가'…현금보상 등 현실안 도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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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서비스 종료 '승인 불가'…현금보상 등 현실안 도출 절실
  • 이상준 기자
  • 승인 2011.06.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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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현금보상 등 현실적 제안 내놓아야 철거 가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상준 기자]

KT의 2세대(2G) 이동통신서비스가 종료되지 않았다. 81만명이라는 가입자 수 때문이다. 무턱대고 서비스 종료를 선언할 경우 2G망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KT의 2G망 철거'를 승인하지 않기로 지난 24일 결정했다.

급하게 된 건 KT다. KT로써는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LTE 투자를 위해 2G 서비스 종료가 시급한 상황이다.

KT는 (23일 기준)이용정지자, 체납자 등 부실가입자를 제외하면 실제 2G 이용가입자는 48만명이라고 30일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이용가입자 수를 최대한 줄여, 2G망 철거를 유도해 보려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KT는 가입자에게 2G 종료 방침 홍보를 강화하고 요금 할인, 최신형 휴대전화 무료 지급 등 현재 시행 중인 가입자 전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다음 달 안으로 잔존 2G 가입자를 최대한 줄여 2G 철거 승인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KT가 가입자 수를 대폭 줄이지 않는 한 '2G망 철거'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론이다.

때문에 KT는 잔존 2G가입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상안 고심에 몰두 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무턱대고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KT도 문제고,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안을 승인할 경우 재산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현금 보상 등 가입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안이 도출돼야 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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