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공수처 법안, 정부여당 vs 바른미래당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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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엿보기] 공수처 법안, 정부여당 vs 바른미래당 차이점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4.01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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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수사권 분리 유무 쟁점 놓고
여 “권력 눈치 보지 않는 독립성”
야 “정치 악용 및 남용 방지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할 경우 패스트 트랙 가능성에 한층 가까워지지만 수사권 기소권 관련 쟁점 사항이 첨예해 합의를 찾을는지는 두고봐야 한다. ⓒ뉴시스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할 경우 패스트 트랙 가능성에 한층 가까워지지만 수사권 기소권 관련 쟁점 사항이 첨예해 합의를 찾을는지는 두고봐야 한다. ⓒ뉴시스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형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표류 중에 있다. 쟁점은 정부여당 안인 기소권과 수사권 둘 다 갖느냐, 바른미래당은 둘 중 하나만 갖느냐이다. 임시국회 종료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여야가 이견을 극복해낼지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하며 여야 안의 차이점 관련 ‘정책엿보기’를 통해 알아봤다.

정부안
권력 눈치 볼 필요 없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 박사)가 표로 정리한 정부의 공수처 설치안 주요 내용ⓒ민주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 박사)가 표로 정리한 정부의 공수처 설치안 주요 내용ⓒ민주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민주연구원 소속 박혁 연구위원(정치학 박사)이 지난 2017년에 정리한 정부의 공수처 설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 권한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재직 중 범죄에 연루될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만약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 될 경우 공수처에서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수처장은 3년 단임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 추천은 추천위원회(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인)에서 담당한다. 절차는 추천위에서 2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1인을 선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이 추천된 2인 중 1명을 지정하고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공수처 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2017년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안의 특징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 권력 눈치 보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라는 점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의 대상 범죄를 공수처가 전속 수사하도록 해 검찰 부패에 엄정 대처 등이라고 분석했다.

바른미래당안
정치적 중립‧견제 위해
기소‧수사 분리, 野에서 추천위 3인 추천

바른미래당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공수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뉴시스
바른미래당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공수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뉴시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지나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제안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할 경우 오히려 정치 보복 등 정쟁에 악용될 수 있고,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권한을 수사권으로 한정했다.

지난 20일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 수정안을 제시했다. 주요하게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게끔 한다. 다만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해 5분의 3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을 추천토록 한다.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야당에서 3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추천위원 중 국회 추천 4명 가운데 여당에서 1명을 추천하고, 여당 이외의 다른 교섭단체에서 3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이 제시한 안에 대한 특징으로 △공수처의 중립성과 견제기능을 확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통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충분한 수사와 감시 △중립적인 공수처장 인사를 임명하고, 편향적인 인사를 막기 위해 야당의 실질적 비토권이 가능토록 한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안을 수용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달 5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올릴 가능성은 한결 높아진다. 하지만 여당 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수사권 기소권 모두 가져야”
vs "모두 가지면 괴물 될 수 있어“

박완주 의원 등 당의 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는 공수처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다수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진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진 진정한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해외의 성공적 사례를 언급하며 기소권 분리의 바른미래당 안에 힘을 싣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에서 “홍콩, 싱가포르는 수사권만 갖고 있는 공수처 갖고 홍콩을 깨끗하게 만들고 싱가포르를 청렴국가로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면 괴물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넘기되 검찰이 불기소하면 법원에 재정신청해서 판단하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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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19-04-05 13:24:17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영장청구권은 기소권 없는 특별조사관에 의해 행사될 경우에 위헌이라는 시비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헌법은 영장신청은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른미래당의 법안은 특별조사관이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일견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기소권을 박탈하게 되면 그 특별조사관이 헌법이 말하는 "검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향후 검경 수사권조정에 의해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검찰청법 제4조에서 말하는 "범죄의 수사"라는 문구는 삭제될 것인 만큼 그때는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그나마의 근거조항조차도 사라지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