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누드 사진' 합성일까,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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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누드 사진' 합성일까, 진짜일까?
  • 김진수 기자
  • 승인 2009.09.2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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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 합성여부 전문가에게 의뢰

`학력위조' 사건의 주인공인 신정아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문화일보에 게재됐던 누드 사진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황선구 서울예대 사진과 교수에게 문제의 사진에 대한 감정을 맡겼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황 교수를 감정인 자격으로 불러 사진을 직접 전달했다.
 
통상 우편으로 감정인에게 감정 대상물을 보내는 게 관례이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진이 유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황 교수를 직접 불러 전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알몸 사진을 신문에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 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사진이 조작됐다는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결국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진협회에서 감정인을 추천받은 뒤 대상자들의 경력 등을 검토한 끝에 황 교수를 감정인으로 직접 선정했다.
 
황 교수는 감정 결과를 한 달쯤 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 결과 해당 사진이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합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문화일보의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씨는 지난해 9월 문화일보가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데 대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 씨는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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